US container shipping port at dusk, 미국 강제노동 관세 발효

미국 ‘강제노동 관세'(forced labor tariffs) 발효…한국 12.5%·EU 10%, 수입 99% 겨냥

US container shipping port at dusk, 미국 강제노동 관세 발효
경제 뉴스

미국 ‘강제노동 관세'(forced labor tariffs) 발효…한국 12.5%·EU 10%, 수입 99% 겨냥

미국이 24일(현지시간) 0시 1분을 기해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강제노동 관세’(forced-labor tariffs)를 발효했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율은 나라별로 1…

미국이 24일(현지시간) 0시 1분을 기해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강제노동 관세’(forced-labor tariffs)를 발효했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율은 나라별로 10%에서 12.5%까지 매겨졌다. 한국은 상위 세율인 12.5%를 적용받았다.

60개국·미 수입의 99%가 대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노동 물품 수입금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약속한 영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대만 등 17개국에는 10%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한국, 일본, 스위스, 중국, 베트남, 브라질, 호주 등 대다수 국가에는 12.5%가 적용됐다.

대상은 미국의 상위 60개 경제권으로, 미국 전체 수입액의 약 99.4%를 차지한다. EU를 하나의 단위로 계산한 수치여서, 실제 영향을 받는 나라는 80곳이 넘는다고 CBS 뉴스 등이 전했다. 다만 자동차, 철강, 반도체처럼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붙은 상품과 원자재는 이번 관세에서 제외됐다.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삼은 이유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긴급권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이어진 후속 대응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매긴 것을 위법으로 봤고, 이에 행정부는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한시의 10% 기본관세를 임시로 운영해 왔다. 그 122조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이를 통상법 301조에 기반한 강제노동 관세가 대체한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거의 100년간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유지하며 엄격히 집행해 왔다”며 “교역 상대국도 이제 그래야 할 때”라고 밝혔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미국이, 또 어느 나라가 취한 것 중 가장 광범위한 국제 노동권 조치”라고 자평했다. 반면 일본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했고, 호주와 인도 등도 강제노동이라는 명분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은 12.5%, ‘15% 상한’ 지키기 총력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상위 세율인 12.5%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쳐 총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요청했고, 미국도 기존 통상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통상 협상에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와 별개로 미국이 진행 중인 ‘과잉생산’(structural overcapacity) 301조 조사다. 이 조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며,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뒤따를 수 있다. 대통령실은 두 조사 결과를 합친 부담이 지난해 합의한 15% 선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분석과 전망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가 미국 소비자물가에 다시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미국 수입의 대부분에 10~12.5%의 기본 관세를 새로 씌우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통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고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인디펜던트 인스티튜트의 필립 매그니스 선임연구원은 조항의 문언을 넘어서는 관세는 법적 다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무역 소송을 다루는 로펌 도시&휘트니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를 두고, 위법 판결이 난 긴급권한 관세보다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근거 위에 세워진 조치로 평가했다. 301조 조사라는 절차를 거친 만큼, 앞선 관세보다 법정에서 방어하기 유리하다는 것이다.

관건은 발효 시점이다. 이번 관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중 최고 수준으로 뛰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커진 국면에 겹쳤다. 앞서 23일 뉴욕증시는 빅테크 실적과 유가 급등에 다우지수가 0.97% 내린 51,711.65로 마감하는 등 약세를 보였는데, 관세 발효는 그 하루 뒤였다. 유가와 금리, 관세가 동시에 물가를 자극하는 흐름이 이어질지가 하반기 연준의 금리 경로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 가정 입장에서는 수입 소비재 가격과 장바구니 물가, 대출 금리에 얼마나 전가되는지가 당장 체감할 대목이다.

앞으로 일정

미국의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국을 비롯한 대상국에 추가 관세가 붙을지 판가름 난다. 한미 양국은 총 관세 부담을 15% 선에서 묶는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거시 지표로는 30일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이어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물가 지표가 관세발 물가 압력을 가늠할 잣대가 된다. 앞서 미국은 5월 PCE 물가가 3년 만에 4%를 넘었고, 6월 소비자물가도 둔화 전망 속에 연준은 매파적 기조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과 관세가 더해지는 셈이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는 언제부터, 어떤 나라에 적용되나요?

미 동부시간 2026년 7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미국의 상위 60개 교역국이 대상이며, 미국 전체 수입액의 약 99.4%를 차지합니다. 강제노동 물품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약속한 17개국은 10%,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가는 12.5%가 적용됩니다.

한국의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상위 세율인 12.5%를 적용받았습니다. 다만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붙은 상품과 원자재는 이번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정부는 별도의 과잉생산 조사 관세까지 합쳐 총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는 왜 ‘강제노동’을 근거로 삼았나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긴급권한을 이용한 국가별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행정부가 통상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를 새 법적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22조 임시 관세가 24일 만료되자 이를 대체하는 형태로 발효됐으며, 전문가들은 301조 절차가 앞선 관세보다 법정에서 방어하기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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