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보육시설 규제 완화 추진…원장·교사 학력 요건 낮춰

인디애나, 보육시설 규제 완화 추진…원장·교사 학력 요건 낮춰
인디애나주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원장·교사 학력 요건과 식사·낮잠·게시물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보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마이크 브라운 주지사가 발표했으며 의견 수렴과 공청회는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인디애나주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학력·운영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보육시설의 운영 부담과 가정의 비용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취지다. 주 정부는 6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을 공개했으며, 시설 원장과 보육교사의 학력 요건을 낮추고 식사·낮잠·게시물 의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는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디애나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가족사회서비스국(FSSA)이 마련했다. 마이크 브라운 주지사는 보도자료에서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문제”라며 “감당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보육은 후저(Hoosier·인디애나 주민)들이 일하러 나가는 데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 부담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보육 사업체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보육센터와 가정형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두 갈래 규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주 정부는 자격 요건과 시설 운영 기준을 낮추면 보육 사업의 진입 장벽이 내려가고, 그만큼 시설이 늘어 가정이 부담하는 보육비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력·인력 기준부터 식사와 낮잠, 게시물 의무에 이르기까지 보육 현장 전반을 손보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원장·보육교사 학력 요건 대폭 완화
개정안의 핵심은 보육시설 원장과 교사에게 요구되던 학력 기준을 낮춘 데 있다. 그동안 보육시설 원장은 학사 학위를 갖춰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발달 준학사 학위와 영유아 프로그램 경력 2년, 또는 학사 학위에 아동발달 준학사나 2년 경력을 더한 경우에도 원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 교육이나 초등 교육 준학사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치원 인증만 추가하면 된다.
원장의 현장 근무 의무 시간도 기존 주 30시간 또는 운영 시간의 50% 중 적은 쪽에서, 주 20시간 또는 운영 시간의 40% 중 적은 쪽으로 줄어든다. 원장이 그만둘 경우 시설은 5영업일 안에 직무대행을 지정하고 60일 안에 후임을 채용하면 된다.
보육교사 기준도 완화된다. 주임 보육교사는 더 이상 아동발달 준학사 등 고등교육 자격이 필요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이에 준하는 학력만 있으면 된다. 하급 보육 인력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식사·낮잠·게시물 등 운영 규정도 간소화
시설 운영과 관련한 여러 규정도 함께 풀린다. 하루 시작과 끝 시간대에 서로 다른 연령대의 아동을 한데 모아 돌보는 데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기저귀 교환대에 대한 규정은 ‘교환대’에서 ‘표면’으로 넓어진다. 천·격자·등나무 소재를 금지하던 조항도 사라진다.
낮잠 설비 역시 간이침대 외에 침낭이나 매트 사용이 허용되고, 침구를 60㎝(2피트) 간격으로 떨어뜨리거나 바닥에서 띄워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진다. 응급처치 안내, 비상 연락처, 기저귀 교체 절차 등을 시설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모든 아동 수에 맞춰 학습용 교구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의무와 미술·문해·수학·음악·과학 등 제공해야 할 활동 유형을 정해 둔 목록도 사라진다. 아동이 집에서 점심을 싸 와도 되며, 부모가 예방접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FSSA 산하 영유아·방과후학습국 애덤 알슨 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 전역에서 감당 가능한 보육 수용 능력이 늘어 시설이 가정을 돌보고 새 사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규정은 오히려 강화
모든 조항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FSSA는 영아를 돌보는 직원에게 영아돌연사증후군(SIDS)과 흔들린아이증후군 등에 관한 주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고, 안전한 수면에 관한 규정도 새로 추가했다. 가정형 보육시설에는 체벌과 아동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겁주는 방식의 훈육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의견 수렴·공청회 7월 6일까지
보육센터에 적용되는 규정과 가정형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의견은 모두 7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같은 날 가족자원국(Division of Family Resources) 주관으로 공청회도 열린다. 개정안 전문은 인디애나주 행정규칙 등록부에서 보육센터(LSA 26-158)와 가정형 시설(LSA 26-159)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의 초안이다. 7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같은 날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여부가 결정된다.
보육교사 학력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주임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되고, 하급 보육 인력은 고졸 학력이 없어도 만 18세 이상이면 일할 수 있게 된다.
의견은 어디에 내나?
인디애나주 행정규칙 등록부(iar.iga.in.gov)의 해당 규정 항목(LSA 26-158·26-159)을 통해 7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출처
- WFYI – State drafts childcare regulations governor says will boost affordability (2026-06-05)
- Indiana Capital Chronicle – State drafts childcare regulations governor says will boost affordability (2026-06-05)
- Indiana Register – LSA Document #26-158 (보육센터) · #26-159 (가정형 보육시설)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
인디애나 생활, 궁금한 건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학군, 집 구하기, 중고차, 병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건 편집부와 먼저 정착한 이웃들이 있는 카톡 소식방에서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