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인디애나 석탄발전 폐쇄 합의 재검토 지시…’2038년까지 7GW 퇴출’

브라운, 인디애나 석탄발전 폐쇄 합의 재검토 지시…’2038년까지 7GW 퇴출’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가 7월 24일 행정명령 26-18호에 서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게 한 동의판결과 합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합의, 가동 50년 이전 폐쇄, 위법 인정이 없던 합의가 우선 대상이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가 주 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문 닫게 한 합의들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주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연방기관과 환경단체 사이의 합의까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브라운 주지사는 7월 24일 행정명령 26-18호에 서명하고, 인디애나주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폐쇄했거나 폐쇄하려는 동의판결(consent decree)과 합의를 다시 검토하라고 주 에너지·천연자원부에 지시했다. 명령의 제목은 ‘경제 성장과 요금 납부자 중심의 주 에너지 전략을 위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동의판결에 이의를 제기함’이다.
재검토 대상 세 가지 기준
행정명령은 수전 야보로스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에게 세 가지 유형의 합의를 우선 찾아내라고 명시했다. 첫째는 인디애나주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동의판결과 합의, 둘째는 가동 50년이 되기 전에 폐쇄가 예정된 석탄 발전 설비가 포함된 합의, 셋째는 발전 설비의 위법 행위에 대한 주장이나 인정이 없었던 합의다.
명령은 이 분석 과정에서 장관이 발전소 가동을 연장했을 때 전기요금 납부자가 받을 영향과,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법적·규제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주 정부 기관들이 연방 대기정화법, 수질정화법, 자원보존회수법, 연방전력법 관련 규칙 제정 과정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부하 발전’을 주장하도록 했고, 연방 에너지부 및 지역송전기구와 협력해 석탄 화력의 경제급전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2038년까지 7기가와트 퇴출 예정”
명령이 제시한 근거는 발전 설비 감소 속도다. 명령문은 2026년부터 2038년까지 인디애나주 석탄 발전 설비 7기가와트 이상이 퇴출되거나 다른 연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또 인디애나주에서 발전 설비가 퇴역하는 평균 연한은 50년 이상인데, 이번에 폐쇄가 예정된 설비 상당수는 노후화 때문이 아니라 연방 환경규제와 동의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령문은 북미전력신뢰도협회(NERC)의 2024년 장기 신뢰도 평가도 인용했다. 인디애나주가 속한 송전 권역이 향후 5년 안에 ‘기존 자원 적정성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해 4월 10일 행정명령 25-50호에서도 인공지능 경쟁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제조업 회귀, 소비자 전기화로 인디애나주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디애나에서는 최근 여러 카운티가 데이터센터 개발에 제동을 거는 조례를 잇달아 마련하며 전력 수요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연방 정부 가동 명령과 맞물린 시점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가 인디애나주 석탄 발전소 두 곳의 폐쇄를 거듭 유예해 온 상황에서 나왔다. 미 에너지부는 2025년 12월 연방전력법 202조(c)에 근거한 긴급 명령으로, 폐쇄 예정이던 인디애나주 석탄 발전 설비를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명령은 90일 단위로 갱신됐다.
에너지부 자료를 보면 6월 18일 발령된 명령 202-26-29호는 재스퍼카운티 휘트필드의 샤퍼 발전소 17·18호기를 운영하는 NIPSCO에, 명령 202-26-30호는 워릭카운티 컬리 발전소 2호기를 운영하는 센터포인트에너지에 각각 적용됐다. 두 명령의 효력 기간은 6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행정명령 26-18호는 또 지난 6월 연방 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해 인디애나를 포함한 신규·기존 석탄 발전 자산에 8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요금 부담 놓고 엇갈린 평가
환경단체는 요금 부담을 문제 삼았다. 시에라클럽 후지어지부의 로빈 스쿠야보스 지부장은 성명에서 “석탄 설비를 재건하고 보수하는 장기 비용이 후지어 주민 청구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라고 밝혔다. 컬리 발전소를 소유한 센터포인트에너지는 앞서 연방 에너지부에 긴급 명령을 다시 발령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해당 설비 유지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샤퍼 발전소의 석탄 설비 두 기는 터빈과 보일러 정비 등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NIPSCO는 명령을 준수하며 안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디애나주에서는 7월부터 AES 인디애나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전기요금 부담이 이미 논쟁거리였다.
앞으로의 절차
행정명령은 재검토 대상 발전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결과를 언제까지 내놓아야 하는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명령문은 인디애나주 환경관리국(IDEM)과 공공요금규제위원회(IURC)가 상황 변화에 따라 이런 합의를 평가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최근 개정된 인디애나주법 13-13-5-2조가 IDEM에 의견 제출과 청원, 규칙 제정 참여 등을 통해 연방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에너지부의 202조(c) 긴급 명령이 적법한지를 두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디애나주 두 발전소에 적용된 현행 명령의 효력은 9월 19일 끝난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판결이 무엇인가
규제 기관이나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맺는 합의다. 미국에서는 연방 환경보호청(EPA)이나 법무부가 발전사와 대기오염 관련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설비 개선이나 폐쇄 일정을 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
이번 명령으로 발전소 폐쇄가 곧바로 취소되나
아니다. 행정명령은 재검토와 분석을 지시한 것이며, 기존 합의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법적·규제 절차가 필요하다. 명령도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검토하라고만 규정했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나
확정된 것은 없다. 행정명령은 가동 연장이 요금 납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고 규정했고, 환경단체는 노후 설비 유지 비용이 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행정명령 26-18호의 제목과 서명일(2026년 7월 24일), 재검토 기준 세 가지, 7기가와트 전망, 50년 평균 퇴역 연한, NERC 인용, 국방물자생산법 8억 5,000만 달러 지원, 인디애나주법 13-13-5-2조 언급은 인디애나 주지사실이 공개한 행정명령 원문으로 확인했다. 명령 발표 경위와 야보로스키 장관 관련 내용은 인디애나 캐피털 크로니클이 7월 27일 보도했으며, 같은 기사를 전재한 인사이드 인디애나 비즈니스와 코코모 트리뷴에서 전문을 확인했다. 연방 에너지부 긴급 명령 202-26-29호·202-26-30호의 대상 설비와 효력 기간은 미 에너지부 공개 자료로, 시에라클럽 성명과 센터포인트에너지·NIPSCO 입장은 WBIW와 캔커키밸리 포스트뉴스 보도로 대조했다.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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