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미소 짓는 인디애나 16세 청소년과 조수석의 부모 (Indiana teen driver license age 16)

인디애나, 만 16세 생일부터 운전면허 취득 가능…7월 1일 시행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미소 짓는 인디애나 16세 청소년과 조수석의 부모 (Indiana teen driver license ag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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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 만 16세 생일부터 운전면허 취득 가능…7월 1일 시행

인디애나주가 7월 1일부터 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만 16세 청소년에게 생일 당일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다. 90일 앞당겨진 하원 통과법 1200호 시행 내용을 정리했다.

인디애나주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만 16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에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6월 3일 기존 ‘만 16세 90일’ 규정을 ‘만 16세 생일’로 앞당기는 법 시행을 발표하며, 운전면허 취득 시점이 약 3개월 빨라진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지난 3월 12일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인디애나주 하원 통과법 1200호(House Enrolled Act 1200)에 따른 것으로, 인디애나주 차량관리국(BMV)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무엇이 바뀌나

기존 인디애나주에서는 공인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이라도 만 16세 생일이 지나고 90일이 더 지나야 정식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7월 1일부터는 이 90일의 대기 기간이 사라져, 요건을 갖춘 청소년은 만 16세 생일 당일에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면허 취득 가능 시점이 약 3개월 앞당겨진다. 같은 법은 만 16세 청소년이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토바이 운전 자격(모터사이클 보증)도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디애나주는 그동안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둘로 나눠 운영해 왔다. 공인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은 만 16세 90일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은 만 16세 270일(약 16세 9개월)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은 이 가운데 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의 취득 시점을 생일 당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면허 취득 요건은 그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만 앞당겨졌을 뿐,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차량관리국(BMV)은 밝혔다. 만 16세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청소년은 다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필기(지식) 시험에 합격한 뒤 학습면허(Learner’s Permit)를 180일간 보유
  • 공인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 부모, 법정 보호자 또는 성인 보증인이 재정 책임 동의서에 서명 (BMV를 직접 방문해 신분·연령 증빙 서류 제출)

18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공인 강사 또는 면허 소지자가 동승한 상태에서 최소 50시간의 감독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그 기록을 운전 일지로 제출해야 한다. 학습면허는 필기시험 합격 후 발급되며, 정식 면허로 전환하기까지 약 6개월(180일)을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성년 면허는 ‘시범 면허’…일부 운전 제한

21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면허는 ‘시범(probationary) 면허’로 분류돼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면허 취득 후 180일 동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의 운전이 금지된다. 또한 긴급(911) 통화를 제외한 통신기기 사용도 운전 중 제한된다.

시범 면허는 21세 생일이 지나야 갱신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미성년 운전자에 대한 각종 제한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배경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 조치를 “상식적인 변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운전면허 취득이 “젊은 후저(Hoosier)와 그 가족에게 중요한 이정표”라며, 인디애나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기준과 교육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족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후저’는 인디애나 주민을 부르는 별칭이다.

하원 통과법 1200호는 지난 3월 12일 주지사 서명으로 입법이 완료됐고, 실제 시행은 7월 1일로 정해졌다. 차량관리국은 면허 발급 기준을 새 규정에 맞춰 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차량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허 취득 시점이 생일 당일로 앞당겨지면서, 여름방학 기간에 자녀의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가정의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습면허 180일 보유 요건을 고려하면, 만 16세 생일에 맞춰 면허를 취득하려는 청소년은 늦어도 15세 후반에 학습면허를 받아 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시행되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누가 해당되나?
공인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습면허를 180일 이상 보유한 만 16세 청소년이 대상이다.

면허 요건이 쉬워진 것인가?
아니다. 취득 가능 시점만 90일 앞당겨졌을 뿐, 필기시험 합격, 학습면허 180일 보유, 운전자 교육 이수, 감독 운전 등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사진: 본지 자체 제작 (AI 생성,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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